국내상장 미국배당다우존스 vs SCHD 직투 어디가 유리할까 2026 — 5,000만원 기준 세후 비교표(분배금·매매차익·종합과세·비용)

결론부터. 5,000만원을 넣고 분배금만 받는다면 국내상장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와 미국 직투 SCHD의 세후 수령액은 사실상 같습니다. 둘 다 미국에서 15%가 빠지고 끝이라 연 3% 기준 세전 150만원, 세후 약 127만 5,000원입니다. 차이는 팔 때 생깁니다. 한 해에 실현하는 매매차익이 약 833만원(투자금의 16.7%)보다 작으면 직투(양도세 22%, 250만원 공제)가 세금이 적고, 그보다 크면 국내상장(배당소득세 15.4%)이 적습니다. 다만 국내상장은 매매차익이 금융소득 2,000만원에 합산되므로, 큰 차익을 한 번에 실현하는 해에는 종합과세가 붙어 직투와의 차이가 거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5,000만원 기준으로 분배금·매매차익·비용·종합과세까지 숫자로 비교합니다.

이 글은 일반계좌에서 두 상품을 비교합니다. 연금저축·IRP·ISA에는 미국 상장 SCHD를 담을 수 없으므로 절세계좌를 쓸 수 있는 분은 SCHD 연금저축·IRP·ISA 어디에 담을까 — 3계좌 세후 비교와 ISA에 미국 배당 ETF 담으면 얼마 아낄까 — 비과세 200만원 계산를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절세계좌 한도를 다 채우고도 남는 돈, 또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야 하는 돈을 어디에 둘지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같은 지수, 다른 껍데기 — 두 상품의 기본 스펙

국내상장 미국배당다우존스 ETF(TIGER·ACE·SOL·KODEX 4종)와 미국 상장 SCHD는 모두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 지수(Dow Jones U.S. Dividend 100)를 따릅니다. 담긴 종목은 같고, 다른 것은 상장 시장·통화·분배 주기·비용·세금입니다. 기준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출처와 기준일은 글 끝 참고 자료에 정리).

항목 국내상장 미국배당다우존스 (TIGER 458730 기준) 미국 직투 SCHD
상장 시장·거래 통화 한국거래소·원화 NYSE Arca·달러
가격 (기준일) 14,705원 (2026.9.15 종가) 34.11달러 (2026.9.14 시장가)
5,0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수량 약 3,400주 약 1,088주 (환율 1,347.3원 기준)
최근 1년 분배율 2.94~2.98% (12개월 분배금 433원) 3.00% (TTM, 2026.8.31 기준)
분배 주기 월 분배 (월말 기준) 분기 분배 (3·6·9·12월)
총보수 / 실부담비용 0.01% / 약 0.10% (4종 범위 0.10~0.18%) 0.06% / 0.06%
순자산 약 4조 2,000억원 (2026.9.14) 약 1,119억 달러 (2026.9.14)
환헤지 환노출형 (SOL(H) 등 헤지형 별도) 없음 (달러 자산)
담을 수 있는 계좌 일반·ISA·연금저축·IRP 일반계좌(해외주식)만

분배율은 두 상품 모두 3% 안팎이라 이 글의 계산에서는 연 3.0%로 통일했습니다. 국내상장 4종의 표면 총보수는 0.01%로 같지만 기타비용과 매매중개수수료까지 더한 실부담비용은 0.10~0.18%로 벌어지므로, 비용 비교에서는 실부담비용을 씁니다. ISA 안에서 이 ETF를 굴릴 때 실제로 아끼는 세금은 ISA 미국 배당 ETF 얼마 아낄까 (비과세 200만원 3년 계산표)에서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세금 구조 한눈에 — 어디서 갈리는가

두 상품의 세금은 "분배금은 같고, 매매차익은 다르다"로 요약됩니다. 항목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항목 국내상장 미국배당다우존스 (일반계좌) 미국 직투 SCHD (일반계좌)
미국 원천징수 15% ETF 단계에서 차감 (2025.1.1부터) 배당 지급 시 차감
분배금·배당의 국내 세금 14%(지방세 포함 15.4%)로 계산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미국 배당이 원천인 부분은 공제 후 국내 세액 0에 가까움 → 실효 15.0~15.4% 미국 세율 15%가 국내 14%보다 높아 국내 원천징수 없음 → 실효 15%
매매차익 세금 배당소득세 15.4% (매도 시 원천징수). 실제 차익과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작은 쪽에 과세 양도소득세 22% (지방세 포함).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과세, 이듬해 5월 신고
손익통산 일반계좌에서는 다른 ETF·종목과 통산 불가 (ISA·연금계좌에서만 가능) 같은 해 실현한 해외주식·ETF 손익 전체 통산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분배금 + 매매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합산 배당만 합산. 양도차익은 분류과세라 합산되지 않음
환차익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매매차익과 함께 과세 취득·양도 각 결제일 환율로 환산한 원화 차익에 과세 (환차익도 포함)
세금 처리 방식 증권사가 원천징수, 별도 신고 없음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배당은 원천징수로 끝. 양도세는 본인 신고(증권사 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

많은 글이 "국내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다"거나 "분배금은 국내에서 15.4%를 또 낸다"고 쓰는데, 둘 다 2026년 현재 일반계좌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15.4%가 매도 시 원천징수되고, 분배금은 2025년 1월부터 미국에서 낸 15%를 국내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 미국 배당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사실상 없습니다(운용사·증권사 공지 기준, 참고 자료 참조). 다만 분배금에 미국 배당이 아닌 수익(운용 과정의 기타수익 등)이 섞이면 그 부분은 15.4%가 그대로 붙으므로 실효세율을 15.0~15.4%의 범위로 적었습니다.

계산 1 — 5,000만원 넣고 분배금만 받을 때

가정: 투자금 5,000만원, 연 분배율 3.0%, 환율 1,347.3원(2026.9.14 종가), 다른 금융소득 없음. 연 세전 분배금은 150만원입니다.

구분 세전 분배금 미국 15% 국내 세금 연 실수령 월 환산 실효세율
국내상장 미국배당다우존스 1,500,000원 225,000원 0원 안팎 (외국납부세액 공제 후. 미국 배당이 아닌 수익이 섞인 부분에만 15.4%) 약 1,275,000원 약 106,000원 15.0~15.4%
미국 직투 SCHD 1,500,000원 (약 1,113달러) 225,000원 0원 1,275,000원 (약 946달러) 106,250원 (분기별 약 318,750원) 15.0%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분배금만 놓고 보면 어느 쪽을 골라도 세금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 체감 차이는 세금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국내상장은 매월 원화로 약 10만원이 들어오고, 직투는 분기마다 달러로 약 236달러가 들어와 쓰려면 환전을 거쳐야 합니다. 생활비로 쓸 사람에게는 국내상장이 편하고, 달러를 그대로 재투자하거나 모아둘 사람에게는 직투가 편합니다.

국내상장 분배금의 국내 세금 계산 근거를 한 줄로 적어 두면, 미국 세금을 뺀 127만 5,000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4%를 곱한 17만 8,500원이 국내 세액인데,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 한도(국내 세액 × 15/14 = 19만 1,250원)가 국내 세액보다 크므로 국내 세액은 0이 됩니다. 국세가 0이면 지방소득세도 0입니다.

계산 2 — 팔 때 갈린다: 매매차익 구간별 세금

같은 5,000만원을 넣고 한 해에 전부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차익 규모에 따라 유리한 쪽이 뒤집힙니다. 국내상장은 차익의 15.4%, 직투는 (차익 − 250만원)의 22%입니다. 국내상장은 과표기준가 상승분이 실제 차익보다 작으면 세금이 더 줄 수 있으므로 아래 수치는 국내상장의 최대치입니다.

실현 차익 (5,000만원 대비) 직투 SCHD 양도세 국내상장 배당소득세 세금이 적은 쪽 차이
250만원 (5%) 0원 385,000원 직투 385,000원
500만원 (10%) 550,000원 770,000원 직투 220,000원
750만원 (15%) 1,100,000원 1,155,000원 직투 55,000원
약 833만원 (16.7%) 약 1,283,000원 약 1,283,000원 손익분기 0원
1,000만원 (20%) 1,650,000원 1,540,000원 국내상장 110,000원
1,500만원 (30%) 2,750,000원 2,310,000원 국내상장 440,000원
2,500만원 (50%) 4,950,000원 3,850,000원 국내상장 1,100,000원

손익분기 차익은 0.22 × 250만원 ÷ (0.22 − 0.154) = 약 833만 3,000원입니다. 투자금과 무관하게 "한 해에 실현하는 차익"이 이 금액보다 작으면 직투가, 크면 국내상장이 세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직투의 진짜 무기는 22%라는 세율이 아니라 매년 새로 생기는 250만원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차익 1,500만원을 한 해에 팔면 직투가 275만원으로 국내상장(231만원)보다 44만원 많지만, 3년에 나눠 팔면 직투는 165만원, 5년에 나눠 팔면 5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국내상장은 몇 년에 나눠 팔아도 15.4%로 231만원 그대로입니다(종합과세 회피 효과는 별도).

필자가 직투 계좌를 운용하면서 매년 12월에 하는 일이 이 250만원 공제를 채우는 것입니다. 오래 들고 있어 평가차익이 쌓인 종목을 공제 한도 안에서만 일부 팔고 곧바로 다시 사면, 세금 없이 취득가를 올려 둘 수 있습니다. 첫해에 이걸 하면서 놓칠 뻔한 것이 귀속 연도가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은 결제까지 하루가 걸리므로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판 것은 다음 해 소득이 됩니다. 그 뒤로는 증권사가 공지하는 "당해 연도 귀속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입니다.

계산 3 — 10년 들고 있다 팔면: 종합과세까지 넣은 비교

장기 보유자가 궁금한 것은 "10년 뒤 한 번에 팔 때"입니다. 가정: 5,000만원, 가격이 연 5%씩 올라 10년 뒤 차익 약 3,144만원(분배금은 매년 받아 쓰고 재투자하지 않음), 매도 연도의 분배금 세후 127만 5,000원. 이때 국내상장은 매매차익 3,144만원과 분배금 과표 127만 5,000원이 모두 그 해 배당소득이 되어 금융소득 약 3,272만원으로 2,000만원을 넘습니다. 초과분 약 1,272만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이미 낸 14%보다 적어지지는 않도록 비교과세합니다.

매도 연도의 다른 소득(과세표준) 직투 SCHD 양도세 국내상장 원천징수 15.4% 국내상장 종합과세 추가분 국내상장 합계 유리한 쪽
다른 소득 없음 (은퇴자 등) 약 6,368,000원 약 4,842,000원 0원 (비교과세) 약 4,842,000원 국내상장 (약 153만원 차이)
1,400만~5,000만원 구간 (세율 15%) 약 6,368,000원 약 4,842,000원 약 140,000원 약 4,982,000원 국내상장 (약 139만원 차이)
5,000만~8,800만원 구간 (세율 24%) 약 6,368,000원 약 4,842,000원 약 1,399,000원 약 6,242,000원 국내상장 (약 13만원 차이, 사실상 동률)
8,800만~1억 5,000만원 구간 (세율 35%) 약 6,368,000원 약 4,842,000원 약 2,938,000원 약 7,781,000원 직투 (약 141만원 차이)

종합과세 추가분은 "2,000만원 초과분 × (본인 한계세율 − 14%) × 1.1(지방세)"로 계산했습니다. 결과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에게는 국내상장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연봉이 어느 정도 있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이 같은 해에 큰 차익을 실현하면 국내상장의 이점은 13만원까지 줄고,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오히려 직투가 낫습니다. 직투의 양도차익은 얼마가 됐든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직투는 이 3,144만원을 여러 해에 나눠 팔면 해마다 250만원씩 공제를 다시 받아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필자가 이 합산 규칙을 실감한 것은 국내상장 해외 ETF를 정리한 해였습니다. 배당만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해 증권사에서 받은 금융소득 자료에 매도 차익이 배당소득으로 통째로 잡혀 있었습니다. 다른 소득이 크지 않아 실제 추가 세금은 없었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같은 다른 기준에도 이 금액이 쓰인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 뒤로는 국내상장 해외 ETF를 팔 때 "이 매도로 올해 금융소득이 얼마가 되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필요하면 12월과 1월로 매도를 나눕니다.

세금 말고 비용 — 환전·수수료·보수 10년 합계

세금이 비슷한 구간에서는 비용이 승부를 가릅니다. 직투는 환전 스프레드와 해외주식 수수료가 들고, 국내상장은 보수(실부담비용)가 더 높습니다. 5,000만원을 10년 보유하고 한 번 사서 한 번 판다고 가정한 총비용입니다. 증권사 조건은 2026년 상반기 기준 비교 자료의 범위를 썼습니다(참고 자료 참조).

시나리오 환전 (왕복) 매매 수수료 (왕복) 보수 10년 합계
직투 — 환전 우대 95%, 수수료 0.07% 50,000원 70,000원 300,000원 (0.06%) 420,000원
직투 — 환전 우대 50%, 수수료 0.10% 500,000원 100,000원 300,000원 900,000원
직투 — 우대 없음(1%), 수수료 0.25% 1,000,000원 250,000원 300,000원 1,550,000원
국내상장 — 수수료 이벤트 0%, 실부담 0.10% 0원 0원 500,000원 500,000원
국내상장 — 수수료 0.015%, 실부담 0.10% 0원 15,000원 500,000원 515,000원
국내상장 — 수수료 0.015%, 실부담 0.18% 0원 15,000원 900,000원 915,000원

결론은 단순합니다. 환전 우대를 받으면 직투가 가장 싸고, 못 받으면 직투가 가장 비쌉니다. 환전 우대 95%와 기본 스프레드의 차이가 10년 보수 차이(20만~60만원)보다 큽니다. 분배금을 매번 원화로 바꿔 쓰는 경우 연 127만 5,000원 환전에 드는 비용은 우대 95%면 연 600원대, 우대가 없으면 연 1만 2,000원대로 이 역시 우대율이 좌우합니다. 국내상장 4종 사이에서는 실부담비용 차이(0.10% vs 0.18%)가 10년이면 40만원이므로 같은 지수라면 실부담비용이 낮은 쪽을 고를 이유가 있습니다.

필자가 직투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한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계좌를 열자마자 환전부터 했는데, 환전 우대는 별도 신청이거나 특정 시간대·조건에서만 적용된다는 걸 몰라 기본 스프레드로 바꿨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손해는 몇만원 수준이었지만, 그 뒤로는 새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시작할 때 매수보다 먼저 "환전 우대율이 몇 %인지, 어느 시간대에 적용되는지, 원화주문(통합증거금)으로 환전을 건너뛸 수 있는지" 세 가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바꿨습니다.

증권사·계좌 비교표 — 직투용과 국내 ETF용은 고르는 기준이 다르다

수수료와 환전 조건은 이벤트·계좌 유형·신청 여부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아래 표는 2026년 4~5월 기준 비교 자료에 실린 범위이며, 실제 적용 조건은 각 증권사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직투용 계좌를 고를 때는 환전 우대율과 원화주문 가능 여부가 수수료율보다 중요하고, 국내 ETF용 계좌는 대부분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있어 차이가 작습니다.

증권사 미국주식 온라인 수수료 (기본 / 이벤트) 환전 우대 국내 ETF 온라인 수수료 (기본 / 비대면 이벤트) 참고
키움증권 약 0.25% / 약 0.07% 최대 95% 우대 (조건부) 0.015% / 0.015% 국내 수수료 이벤트 없음
미래에셋증권 약 0.25% / 90일 무료 후 0.07% 조건부 우대 0.077~0.497% / 0% TIGER 운용사 계열
삼성증권 약 0.25% / 이벤트 별도 확인 별도 확인 0.077~0.497% / 0% KODEX 운용사 계열
한국투자증권 이벤트 별도 확인 별도 확인 약 0.014% / 0% ACE 운용사 계열
NH투자증권 이벤트 별도 확인 별도 확인 0.084%+2,500원~0.499% / 0% 나무증권 포함
KB증권 약 0.25% / 이벤트 별도 확인 별도 확인 0.077~0.157%+1,000원 / 0% —
토스증권 약 0.1% (이벤트 없음) 정규장 95% / 그 외 50% 우대 별도 확인 원화주문 기본 지원

표를 읽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직투로 5,000만원을 넣을 사람은 수수료 0.07%와 0.25%의 차이(왕복 18만원)보다 환전 우대 95%와 50%의 차이(왕복 45만원)가 큽니다. 국내상장으로 갈 사람은 어느 증권사든 비대면 개설 이벤트로 수수료가 0에 가깝고, 남는 차이는 ETF 자체의 실부담비용뿐입니다. 절세계좌까지 함께 열 계획이라면 IRP 수수료와 ISA 유형까지 같이 봐야 하는데, 그 비교는 앞선 3계좌 비교 글의 증권사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에만 있는 변수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직투 SCHD를 이미 오래 들고 있는 분이라면 올해 한정 제도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2026년에 한시 시행 중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주식·해외 ETF를 팔아 이 계좌로 옮기고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예탁금으로 1년 이상 유지하면, 그 매도분의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증권사 안내 기준으로 공제율은 매도 결제 시점에 따라 2026년 5월까지 100%, 6~7월 80%, 8~12월 50%이고, 납입 한도는 5,000만원(1인 1계좌), 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원금을 1원이라도 인출하면 해지로 간주돼 혜택 전체가 사라집니다.

이 제도가 오늘 주제와 맞닿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9월) 직투 SCHD를 팔면 양도소득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앞 표의 직투 양도세가 절반 가까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RIA 안에서는 해외자산을 담은 ETF·ETN·DR을 살 수 없으므로, SCHD를 팔아 국내상장 미국배당다우존스로 갈아타는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즉 RIA는 "직투에서 국내 배당주로" 옮기는 사람의 제도이지 "직투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로" 옮기는 사람의 제도가 아닙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후에 산 SCHD도 대상이 아닙니다.

상황별 선택표 — 나는 어느 쪽인가

내 상황 유리한 쪽 이유
팔 생각 없이 분배금만 받는다 무차별 (편의로 결정) 세후 분배금 동일. 월 원화 수령이 필요하면 국내상장, 달러 보유·재투자면 직투
매년 조금씩 팔아 쓸 계획 (연 차익 833만원 이하) 직투 매년 250만원 공제. 차익 250만원까지는 세금 0
몇 년 뒤 큰 차익을 한 번에 실현, 다른 소득 적음 국내상장 15.4% 단일세율, 비교과세로 종합과세 추가분 0
큰 차익 한 번에 실현,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직투 양도차익은 분류과세라 종합소득에 안 들어감
이자·배당이 이미 연 1,500만원 안팎 직투 국내상장은 매매차익까지 2,000만원에 합산됨
다른 해외주식에 손실이 있다 직투 같은 해 손익통산으로 SCHD 차익 상쇄 가능
환전 우대를 받기 어렵다 / 원화주문이 안 된다 국내상장 환전 왕복 1%면 10년 보수 차이보다 크다
연금저축·IRP·ISA 한도가 남아 있다 국내상장 (절세계좌 안에서) 직투는 절세계좌 불가. 매매차익 과세이연·저율과세는 절세계좌에서만

정리하면, 이 비교에서 "무조건 이기는 쪽"은 없습니다. 분배금은 같고, 매매차익은 실현 방식에 따라 갈리며, 비용은 환전 우대에 달려 있습니다. 5,00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한쪽을 고르기보다 절세계좌에 국내상장, 일반계좌에 직투로 나누는 조합이 각 계좌의 장점만 쓰는 방법이 됩니다. 절세계좌 쪽 계산은 앞선 두 글에, 분배금이 쌓여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에 가까워질 때의 계산은 금융소득 2000만원 세전인가 세후인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내상장 미국배당다우존스 분배금은 미국 15%에 국내 15.4%까지 이중으로 떼나요?
2025년 1월부터는 아닙니다. ETF 단계에서 미국 세금 15%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국내 14%로 계산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주므로 미국 배당이 원천인 부분은 국내 세액이 0에 가깝습니다. 분배금에 미국 배당이 아닌 수익이 섞인 부분에만 15.4%가 붙습니다. 2024년까지는 운용사가 미국 세금을 먼저 돌려받고 투자자에게 15.4%를 떼는 구조였는데, 이 방식이 폐지된 것입니다.

Q2. 직투 SCHD 배당은 한국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배당·이자를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미국에서 15%를 뗀 것으로 끝나고 국내 원천징수도 신고도 없습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이때 미국에서 낸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반면 양도세는 금액과 무관하게 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이듬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Q3. 국내상장 ETF 매매차익 15.4%는 어떻게 내나요?
매도할 때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실제 매매차익과 보유 기간의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작은 쪽입니다. 다만 그 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Q4. 직투 250만원 공제는 SCHD만의 공제인가요?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실현한 모든 해외주식·해외 ETF의 양도차익과 차손을 합친 뒤 250만원을 한 번 빼는 것입니다. 다른 해외주식에서 손실을 확정하면 SCHD 차익과 상쇄됩니다. 국내상장 ETF는 일반계좌에서 이런 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Q5. 환율이 오르면 세금도 달라지나요?
둘 다 원화 기준 차익에 과세하므로 환차익이 있으면 세금도 늘어납니다. 직투는 취득일과 양도일 각각의 결제일 환율로 환산해 차익을 계산하고, 국내상장은 환율 변동이 과표기준가에 반영됩니다. 달러가 강해진 시기에 팔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과세 대상 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6. 2026년부터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 두 상품에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한시 시행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종합과세보다 낮은 별도 세율 적용)는 배당성향 등 요건을 갖춘 국내 상장사의 현금배당을 직접 받는 경우가 대상이며, ETF·펀드 분배금과 해외주식 배당은 제외됩니다. 국내 고배당주 직접 투자자에게만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Q7.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면 결론이 바뀌나요?
손익분기 차익 833만원은 투자금과 무관한 절대 금액이라, 투자금이 커질수록 "한 해 차익이 833만원 이하"인 상황은 드물어지고 국내상장의 15.4%가 유리한 경우가 늘어납니다. 대신 국내상장은 매매차익이 금융소득 2,000만원에 합산되므로 금액이 클수록 종합과세에 걸릴 가능성도 같이 커집니다. 1억원 이상이라면 매도 연도를 나누는 계획이 어느 쪽을 고르든 필수입니다.

참고 자료 (본문 수치 출처)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비용 구조를 계산한 정보성 글이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수수료·우대 조건은 세법 개정과 증권사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개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투자와 세금 신고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판단하시고, 금액이 크거나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따른 손익과 세금 신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배당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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